로스쿨 공부 얼마나 해야하나? (2) - 과목별
1. 3년간의 과목별 공부시간 (1-1 5월부터 변시까지)
- 1task 당 25분
- 민사법(민+민소+상) 51.7% 형사법(형+형소) 23.7% 공법(헌+행) 24.6%
- i) 기록되지 않은 1-1 5월 이전의 기록, ii) 입학 전 선행시간(민법만), iii) 학교 정규수업시간을 고려하면 민법 비중이 더 올라갈 것
- 형사재판실무 과목은 형법에 넣었는데, 실제 구성은 형법 2 형소법 4 기재례, 사실인정 등 기록특유의 문제 4임. 형사기록연습 과목도 형법에 넣었는데, 마찬가지임.
- 민사재판실무, 민사기록연습1,2를 민법에 넣었는데, 그 중 민소법이 20%정도 지분을 가짐.
2. 3학년이 된 해의 과목별 공부시간
-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2에 형사재판실무, 3-1에 민사재판실무가 있어서 각 학기를 형사학기, 민사학기로 꾸리게됨. 따라서 3학년때는 민법 비중이 훨씬 높아짐. 나아가 1학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민법을 다시 제대로 복습하게 되는 점에서도 민법 비중이 우월함.
- 모교에서는 헌법을 1학년때만 보고, 2-2에 헌법소송법을 하기 전까지 헌법을 보지 않음. 따라서 전부 까먹고 사실상 2겨울, 3-1에 헌법을 처음 하게 됨. (특정 모교수님의 수업을 들은 경우, 교양수업 들은 학부생 보다 헌법 공부를 안하게 됨). 다만 이 점을 고려해도, 작성자는 3학년 때 헌법에 시간을 상당히 많이 투자한 편이라고 생각됨.
- 모교에서는 2-1에 처음 형소법을 배우고, 휘발되기 전인 2-2에 형사재판실무, 형사소송법연습 과목을 거치면서 형소법은 꽤나 기본기를 갖추게됨. 특히 기록형에 빈출되는 형소법 부분(수사, 증거)은 추가적인 공부 보다는 시험 직전에 리마인드만 하면 족함. 따라서 3학년 때 형소법은 선택형과 기록에 출제되기 어려운 부분(즉 사례형 출제예상) 위주로만 하면 되므로 공부시간이 적게 듬.
- 민소와 상법은 3학년 때 계륵이 됨. 상법은 빈출 주제 위주로 나오지만 민소법은 전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3학년 때는 민소법에 더 힘을 줘야한다고 생각함.
한편 민법처럼 오랜기간 해오면서 체득한 부분이 많은 과목은 한달 이상 이전에 봤던 부분도 사례를 얼추 쓸 수 있는 반면 민소, 상법 같이 법원 편의적이고 사인 사이의 비교형량 감각이 상대적으로 덜 적용되는 법은 일주일만 지나도 사례를 써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변시 직전에 집중해야함.
3. 상세과목별 공부시간 (시간별)
- 1-1 과목은 3월이 아닌 5월부터 측정된 것인 점을 감안해야 함.
- 물결 표시는 그때부터 변시때까지 했다는 의미고(변시 직전까지 회독), 물결표시가 없으면 해당 기간에만 했다는 의미
- 볼드표시된 과목은 정규수업을 위한 공부를 의미 (정규수업시간 자체가 아님)
- 민법은 보통 1학년 때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함. 소위 빵꾸는 2겨울 등 3학년 때 메워야함.
- 대부분의 학교에서 '연습' 과목은 곧 사례형 대비를 의미하고 2-2나 3학년 때 듣게되는데 (변시, 변모 기출 혹은 자체 사례), 해당 과목 공부하면서 시중 사례집 하나를 잡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듯함.
- 그 외 노동법 관련 교양실무과목도 1개 들었는데 레포트 제출이라 별도로 공부를 하진 않았음.
- 노동법에 200시간 정도를 투자했고 모두 성적도 좋았지만, 변시 선택법은 환경법을 골랐음. 그만큼 노동법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임. 본인이 불법행위, 국가배상, 행정소송 중 원고적격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고, 공법 과목에서 조문 찾는 순발력이 좋은 편이라면 환경법을 매우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