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점수 읽는 법 - 표준점수, 과락

by 주민1 2023. 2. 2.

1. 변호사시험 점수 체계


변호사시험 일정 및 배점   (법무부 공지인데 공법 선택형 시험시간이 잘못되어 있다. 형사법과 동일하게 10~11:10까지다)


- 변호사시험의 총점은 1660점이다.
- 그 중 선택형(객관식)은 공법 40문, 형사법 40문, 민사법(민,민소,상) 70문 총 150문제 각 2.5점으로서, 375점을 차지한다. 이건 표준점수화 하지 않고 원점수 그대로 산입된다.

변시 사례형 및 기록형 상세 배점


- 사례형 총배점은 910점이다. 공법, 형사법이 각 200점 (각 1,2문 각 100점), 민사법이 350점 (1문 150점, 2문,3문 각 100점), 선택법이 160점 (1,2문 각 80점).
- 기록형 총배점은 375점으로 공법, 형사법이 각 100점, 민사법이 175점이다.
- 사례형과 기록형 합계 배점은 1285점인데, 이는 표준점수로 환산된다.
- 단일 과목으로는 민사기록형이 배점이 가장 크고, 선택법 1,2문이 가장 적다.


2. 표준점수 산식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 표준점수는 본인 원점수를 표준정규분포화한 점수를 의미한다.

- 위 시행령 5조 1항 1호는 결국 만점이 100점인 경우를 전제할 때 "[(본인 원점수-평균점수)/표준편차] X 10 + 중간값" 을 의미한다.

- 다만 변시 민사례 1문, 민기록, 선택법은 만점이 100점이 아니므로, 5항 본문에서 1호의 산식의 점수에 ‘각 과목의 배점(만점) 나누기 100’ 을 곱하도록 하는 것이다.

- 종합하면 " [(본인 원점수 - 평균점수) / 표준편차 X 10 + 50] X 당해 과목 배점/100 “ 이 변시 표준점수 산출식이 된다.


3. 표준점수의 이해

- 표준점수는 '백분위값'의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표준점수는 일정한 누적백분위값에 대응한다.
- 표준점수, 백분위 계산기는 다음 글 참고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표준점수, 백분위 계산기 (tistory.com)

각 배점별 누적백분위와 표준점수 사이 등식

 

- 1%에 따른 표준점수의 등락폭은 50%에 가까울 수록 작아지고, 양 극단으로 갈 수록 커진다.

- 변시는 보통 3200명 정도가 응시하므로 누백 50%와 55% 사이에는 150명이 존재하고, 원점수 차이도 1점 이상일 확률이 높지만 표준점수 차이는 겨우 1점 정도이다.
반면 99%와 99.9% 사이에는 약 30명이 존재하고 원점수 차이는 고작 1점 내외일 확률이 높지만(소수점 채점을 하는지는 모르겠음), 표준점수 차이는 7점 이상 나는 것이다(만점 100점 기준).

- 즉 표준점수 10점 차이라도 합격컷 + 10점 사이에는 약 20%의 수험생이 존재할 것이고, 총점 1100점과 1110점 사이에는 매우 소수의 인원만 존재한다.

- 같은 맥락에서, 변시 고득점의 키는 골고루 잘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과목에서 초고득점 하는 것이다. 사기에서 전과목 80%를 받은 사람은 사기 총점 750점이지만, 로클럭 준비생으로서 민사 1,2문, 민기록, 형기록에서 95%를 받고, 나머지에서 65%를 받은 사람은 사기 총점 758점이다. (따라서 로클럭(준비생)들은 공법 점수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 다만 변시 공부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략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 해서 항상 고득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검찰 등 준비생이라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다른 과목들을 도외시하고 전략과목에만 치중하는 것은 위험하다. 전과목에서 소위 빵꾸가 없게, 최소한 70% 이상를 목표로 하되, 전략과목 하나를 정하는 정도로 공부하면 된다.
(따라서 검찰, 로클럭 준비생이 아닌 경우는 보통 공법을 전략과목으로 삼는다. 형사법, 기록형을 전략과목으로 삼기에는 가성비가 적기 때문이다)

- 한편, 사기를 망한 경우, 하위 10%를 해도 30점이다. 평소 중간이상 해왔으나 한 과목에서 크게 실수해서 하위 10%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아예 시험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좌절감이 클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과목에서 20점만 벌충하면 되고, 평소 중간 이상 해 왔다면 충분히 20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으므로 너무 상심하지 말고 완주해야 한다.
 
- 원점수 0점을 맞으면 표준점수로 몇점이 나오는지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원점수 0점의 백분위가 몇퍼센트인지에 따라 표준점수는 달라진다. 만약 응시자 3500명 중 동점자 없이 꼴등을 했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백분위는 1/3500, 즉 0.0002857...% 이고, 이에 대응하는 표준점수 값은 15.551...점이 되는데, 결시자가 모수에서 빠진다고 전제하면(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음) 현실적으로 원점수 0점을 받으려면 전면 진정통백, 즉 시험장에 들어와서 시험지를 받되 이름, 수험번호만 쓰고 답안은 단 한글자도, 정말 단 한글자도 적지 않은 채로 곱게 봉인해서 제출한다는 것인데, 이 정도 상황이면 결시를 하면 했지 굳이 시험장에 들어와서 진정통백을 내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4. 선택형 점수

- 전술했듯 선택형 점수는 표준점수가 아닌 원점수가 그대로 들어간다. 100점짜리 사례형 누백 50%와 60% 사이의 표준점수 차이가 2.5점인 점을 고려하면, 합격컷에서는 객관식 한문제의 영향력이 상당하게 된다.

- 사례 기록에서 모두 50%를 득점할 경우 점수 합계는 642.5 점이다. 이때 당해 변호사시험의 합격점 컷에서 642.5점을 뺀 점수를 2.5로 나눈 것이 소위 "객컷"이다. 즉 합격컷이 900점이라면 객컷은 103개(900 - 642.5 / 2.5)인 것이다. 객컷 미만이라도 사기를 잘보면 붙을 수 있다. (이는 합격률 50%를 전제한 것이다. 정확히는 당해 변시합격률에 대응한 사기 표점을 산출해야한다).
 
- 합격컷만 보면 되지 객컷이라는 지표는 왜쓰나? 싶을 수 있는데, 우선 변시, 변모 모두 객관식 답안은 당일 내지 다음날이면 나오지만, 사례기록 점수는 2개월 정도는 늦게 나오기 때문에 선택형 점수가 먼저 눈에 띌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사례기록형은 표준점수제라서 난이도가 높듯 낮든 상관 없이 어차피 점수가 백분위 맞추어 표준화되므로 서로 다른 회차의 변시, 변모들의 난이도를 비교하기 곤란한 반면 선택형은 원점수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객컷을 통하여 해당 회차의 변시, 변모 선택형의 난이도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즉 매년의 합격률이 동일하다고 전제할 경우, 변시 합격컷(점수)를 결정하는 것은 객컷에 달려있고, 이는 곧 해당 회차의 선택형 난이도 및 응시자들이 전반적으로 선택형 점수를 얼마나 잘 받았느냐에 좌우되는 것이며, 합격률과 응시인원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객컷이 올라간다는 것은 곧 변시 선택형 난이도가 낮아졌거나, 응시자들 수준이 올라갔다는 의미가 된다.

- "객평"은 객관식 평균점수를 의미한다. 변시에서는 알려주지 않지만, 변시 모의고사에서는 알려준다. 합격률이라는 것이 없는 변모에서는 대충 합격률 50% 잡고 객평을 기준으로 본인 위치를 가늠해보게 된다.

- 사기점수와 객점수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란이 많다. 사기 점수와 객 점수 사이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내 경험상으로는 사기점수가 높은 사람은 보통 객점수도 높다 (높은 사기점수에 비해 객점수가 안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상대적으로 객점수가 낮다는 것일 뿐, 그 경우라도 객컷,객평보다 10~15개 이상은 맞는다).
반면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높은 객점수에 비하여 사기 점수는 현저히 낮은 사람들이 꽤 있다. 객은 기출풀이, 양치기로 상당부분 커버가 되지만 사기에서 쟁점추출을 못하는 경우, 시간 안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으로 보인다.


5. 총점

- 객사기 점수 총합으로 변시 합격컷이 형성된다.

- 사기는 표준점수라서 합격률이 50%라면 사기 점수의 합격컷은 동일하게 642.5점이다. 즉 합격률이 동일하다고 전제하면(실제로는 매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합격컷 점수변동은 그 해의 선택형 평균점수에 좌우된다.

- 즉 선택형 점수가 표준점수화 되지 않고 원점수 그대로 들어가는 이상, 변시 총점에 대응하는 등수는 매해 달라지게 된다.

- 다만 회차별 합격컷이 비슷하다면 일응의 경향성은 유지되는데, 대충 3200명 중
1100점 약 120등
1050점 약 230등
1000점 약 500등
그해 합격컷 = 합격률에 따른 등수
가 된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1100점 이상을 초고득점, 1000점 이상을 고득점으로 본다.

- 10등 내에 진입하려면 1200점 근방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형 130개 + 전과목 상위 97% 또는 선택형 140개 + 전과목 상위 95% 정도를 하면 1200점이 나오는데,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1200점이면 한자리수 등수이며, 11회 변시 수석 점수가 1233점이었다. 

- 1300점대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수를 받으려면 선택형 만점 + 전과목 상위 98% 이상이어야 하는데, 변시 공부량이 압도적이고 정해진 모범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며 채점운도 따라줘야하기 때문에 전과목 상위 98%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실제로 몇해 전에 변시 1360점을 맞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허위로 드러났다. 언급했듯, 11회 수석이 1233점이었다는 것을 보면 1300점은 불가능한 점수가 맞다.
 
- 한편, 한두개 과목에서 전국 1등을 하는 방식으로 1300점을 넘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특정 과목에서 '중복 없이 전국 1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채점자가 사례기록형을 채점할 때는 채점기준표라는 것을 참고하여 내심의 만점(원점수 기준 만점)을 설정해두고 채점하기 때문에 특정 답안에 대해 독보적으로 전국 1등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채점 단계 즉 원점수 부여 단계에서 부터 어느 정도 표준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혼자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크로스 채점을 하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게 됨)


6. 과락

- 변호사시험 과락 기준은 변호사시험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산재해서 규정되어 있다. 종합하면 "각 과목의 선택형 점수 + 사례 기록형 표준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과목 만점의 40%"에 미달할 경우 과락이다.

- 즉 민사법 700점, 형사법 400점, 공법 400점, 선택법 160점 중 각 40% 미만일 경우 과락이다. (순서대로 280점, 160점, 160점, 64점 미만이면 과락)
- 이때 민사법, 형사법, 공법은 원점수 그대로 산입되는 선택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과락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형사법, 공법에서 선택형 문제 중 절반만 맞아도 50점 + 사례1,2문 및 기록을 모두 하위 10%를 해도 111.6점(37.2*3)으로 총 161.6점으로 과락컷을 넘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락이 났다면 애당초 총점이 합격컷에 미달할 수 밖에 없어서, 더 이상 과락이 문제가 아니다.

- 반면 선택법은 객관식이 없어서 과락의 위험이 존재한다.
- 다만 1) 1,2문 각별로 과락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1,2문을 합쳐서 검토하며, 2) 원점수 및 표준점수 둘다 40% 미만(64점 미만) 이어야 과락이다. 즉 표준점수에서 1,2문 모두 하위 20% 미만이면서, 원점수 합계도 64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비율도 생각보다 매우 적다.
특히 다른 글에서 언급할 '환경법'의 경우는 일반론 및 조문찾기 배점이 거의 80점에 육박해 여기서 원점수를 받고 들어가므로, 포섭을 아무리 망쳐도 과락이 나기 어렵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