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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 환경법 추천

by 주민1 2021. 2. 6.

※ 2021.4.23 수정. 변시 점수가 나온 후 생각이 조금 달라짐 - 2021.04.23 - [변호사시험] - 변호사시험 합격과 성적

 

넉넉한 점수라면 기존 생각에 변화는 없음.  그러나 경합권이라면 환경법이 표점이 너무너무 안나오기 때문에 비추천함.

 


 

3학년이 되면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이하 선택법)에 대한 걱정이 시작된다. 본 글은 특이정성이 없는 혹은 있는 사람이더라도, 선택법으로 환경법을 추천하려는 글이다. 

 

 

1. 선택법의 종류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식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7가지가 있다. 

 

- 특이정성이 없는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국제거래법, 환경법을 택한다. (통계상 국거 30~45%, 환경 20~30% 수준)

- 노무사 및 노동법 수업을 수강한 노동꿈나무들은 노동법을 한다. 

- CPA 소지자는 세법을 한다.

- 변리사 (매우 극소수) 및 지재법 수업을 수강한 사람들은 지재법을 한다. 

- 경제법은 누가하는지 모르겠다.

- 국제법 수강자는 국제법을 한다. 모교에서 국제법을 선택한 사람이 두명? 있었는데, 매우 꿀이라고 강력 추천했으나 영어로된 조문을 읽는게 너무 귀찮아서 선택하지 않았다. 

 

 

2. 선택법의 배점

 

- 선택법 배점은 160점이다. 

- 배점만 보면 민사 1문보다 많아보이지만, 선택법은 1,2문 각 80점으로 나뉘고, 누백 50% 표준점수도 각 40점이 되며, 절대다수의 답안은 평이하므로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과락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특히 환경법은 특성상 과락 나기가 매우 어렵고, 실제로도 거의 없다)

 

 

3. 선택법 과락

 

 최상위권들도 선택법 과락을 걱정하는데,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선택법 과락은 1,2문 별도가 아니라 1,2문 합산으로 계산한다. 

 - 과락은 표준점수 과락 및 원점수 과락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과락이된다. 

 - 즉 1,2문 합산 표준점수가 160점 중 40%인 64점 미만 및 1,2문 합산 원점수가 64점 미만이어야 과락이 난다. 

 - 합산점수 하위 15% 미만이면 표준점수 64점 미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원점수 합계가 64점이 넘어서 과락이 나지 않는다.

 - 특히 환경법은 민사책임, 원고적격 문제에서 일반론 배점이 상당하고, 조문찾기 문제에서 적어도 한두개는 찾아서 써내므로, 원점수 64점에 미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된다. 

 

 

4. 선택법으로서 환경법

 

 

 1) 환경법에 해당하는 법률

 

환경법은 행정법처럼 명문의 '환경법'이 존재하진 않는다. 실체법으로는 각칙들이 존재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행정조치는 행정소송으로, 사인간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이뤄진다.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 자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및 그 시행령들

 

을 기본으로 한다. 이때 법률 수가 많다고 겁 먹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후술한다. 

 

 2) 환경법 사례형 문제의 유형

 

환경법 사례형은

 

  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사책임 (160점 중 통상 30~50점)

 

  -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특별법이라서 위 조문을 쓰면 됨.

  - 불법행위, 공작물, 국가배상법의 법리 중 위법성(수인한도설 등), 인과관계(개연성설 등)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

  - 최근 신설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이라는 것이 있고, 이에 따라 인과관계 추정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언급 2줄 (3~5점 가점 포인트)

  -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의 특별규정성, 환경정책기본법이 무과실책임인 점, 위법성에서 수인한도론 등, 인과관계에서 개연성설 등이 일반론으로 때려박을 구간이며, 포섭 다 틀리고 정말 이것만 써도 원점수 20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과락이 나기 어려움.

  - 2회 변시를 제외하고, 전개년 변시 기출임.

 

  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행정 또는 형사책임  (160점 중 통상 40~80점)

 

 "A시 시장이 토양환경보전법상 甲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라"

 

 - 행정 및 형사책임은 조문 타기 문제임 -> 행정법에서 해오던 조문타기와 유사함. 

 - 조문타기는 6모에서 처음 대면하면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변시 일주일 전에 3시간 정도만 투자해서 법조문들을 한번 쭉 읽어보기만 해도 충분하다. 변시법전으로 보든 환경법강해 같은 강사저로 보든 상관 없다. 

 

  다) 환경오염에 대한 행정소송 가부 (160점중 통상 15~30점)

 

 - 환경오염 피해에 대하여 제3자가 행정청에 특정 조치를 발동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의 문제이다.

 - 결국 행정쟁송법 중 원고적격 일반론을 쓰고 (학설 판례), 디테일하게는 환경영향평가 지역 내 환경상 불이익 추정 법리, 행정개입청구권, 재량의 0으로의 수축 법리 정도가 문제 된다. 

 

  라) 기타 개별법상 판례 법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분쟁조정법, 폐기물관리법 등) (출제가 안되거나, 출제되면 10~20점)

 

 

환경법 사례문제는 크게 위 가)나)다) 3가지 쟁점으로 이뤄진다. 라)는 출제 안되는 경우도 많다. 

 

예비 로3들은 보통 민법상 불법행위, 공작물책임, 국가배상법, 행정쟁송법(구제법)을 배운 상태라서 2겨울에 노베이스로 환경법 변시 기출문제를 보게되면 의외로 절반 이상을 대충 풀수가 있다.

 

 

5. 결론 - 환경법의 장점

 

- 노동, 세법, 지재법, 국제법에서 처럼 상대적으로 공부를 많이한 사람이 없음.

- 국거, 경제법처럼 아예 새로운 법률을 배우는 느낌이 적음 (일반론 암기해야할 부분은 모두 기존에 알던 법률과 법리들이고, 환경법 법률들에 관한 문제는 조문타기 문제라서 외울 것이 없음)

- 민법, 행정법상 공부가 그대로 적용되고, 이게 중요 일반론이면서 무조건 출제됨.

- 따라서 과락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음

 

 

6. 환경법의 단점

 

 - 상기한 장점들로 인해서 환경법은 안정적으로 고득점하기는 어려움. (시험장에서 조문타기 하나 잘못하면 고득점은 날아감)

 

 

7. 작성자의 경우 (노동법에서 환경법으로 갈아탄 이유)

 

 1) 노동법

 

- 작성자는 노동법 과목을 2개 수강했고(2-2에 단체법, 3-1에 개별법으로 2과목임), 그 공부로 총 199시간을 투입했으며 모두 에이쁠을 받았음.

- 따라서 6모에서 노동법을 시험쳤고, 등수도 23등/아마 120명 으로 꽤 높게 나왔음. (모교는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과목별 등수를 알려주는데, 선택법에서는 선택과목별로 분리하지 않고 국거, 환경, 노동 등 모든 과목을 전체로서 등수를 매겨서, 각 과목별 채점교수자가 채점을 얼마나 후하게 하느냐에 따라 등수가 상당히 좌우되었음. 노동법은 점수를 퍼주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이걸 감안하면 괜찮은 점수였음)

- 그럼에도 노동법은 분량 자체가 너무 많고, 암기해야할 판례 법리도 많고 문구도 김. 즉 법전에서 조문으로 비빈다거나 헌민형 기본이나 리걸마인드로 비비는 방식이 통하지 않음.  따라서 변시 한두달 전에 최소한 2일은 써서 리마인드해야하고, 변시 일주일 전에 하루나 반나절은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했음. 

- 노동법은 빈출 쟁점 위주로 출제되고는 있음. 그러나 빈출쟁점은 이미 너무 사골로 우려졌고, 그 외 쟁점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서 얼마든지 출제하려면 할 수 있다고 보임. 

- 또한 극소수지만 노무사들이 존재하며, 노동법에 올인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으며, 노동법 알못인데 노동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경법에 비해 표준점수가 잘나오는 과목도 아님. 

- 따라서 과투입이라고 보았고 노동법을 버리고 8모 부터 환경법으로 갈아탐.

 

2) 환경법

 

- 작성자는 구판 환경법 엑기스를 주워놓은게 있었고 이걸 8모 점심시간에 처음으로 읽었음 (1시간). 

- 8모 환경법은 4등을 함.  채점한 교수님이 원점수를 매우 후하게 주는 교수님이었는데, 이걸 감안해도 적어도 6모때 환경법을 치뤄본 사람들에 비해 쳐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

- 10모 때도 점심시간 1시간 반 동안 환경법 강해를 읽었음. 10모 환경법은 43등을 했는데,  원점수를 매우 짜게 주는 교수님이 채점하여 다른 환경법러들도 전체적으로 등수가 현저히 낮게 나왔음. 모교에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환경법을 택하고, 환경법 이외 과목을 택한 학생들이 30명 정도였어서 전체 43등도 나쁘지 않은 등수였음. 

- 변시 일주일 전에 4시간 정도를 투입해 환경법 일반론과 주요 판례법리를 보았음. 이때 직전 년도 변시 기출인 개별법은 최후순위로 두었고(변시 전까지 결국 안봤음), 모교 환경법 수업 중 교수님이 조문 정리한 PPT를 친구로부터 받아서 9회 선택법전을 옆에두고 같이 1독했음. (수업을 수강한 것은 아님)

- 환경법도 빈출쟁점만 나오고 전술했듯 주요 3가지 쟁점이 무조건 나와서 빈출쟁점이 사골임. 그러나 노동법과 달리 환경법은 분량이 그게 전부라서, 빈출쟁점 이외에는 낼 게 없음. 불의타의 여지가 거의 없고, 불의타가 나오더라도 그 배점이 클 수가 없어서 여전히 과락 우려는 없고 99% 다같이 못쓰므로 표준점수상 손해도 없음

- 전년도 기출쟁점은 걸렀는데, 이것까지 챙겨봤어도 1시간쯤 더 썼을 것임

- 변시 환경법은 나쁘지 않게 본 것 같음.

- 결국 환경법 공부는 7시간만 하고도 부담없이 시험치를 수 있었음. 노동법이었다면 변시를 위해 추가로 30시간은 쓰고도 안본 쟁점이 나오면 어떡하지 불안했을 것임.

 

결론적으로 환경법을 적극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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